✅ 질문 요약
Q. 8개월 근무 중 급여가 월 25~27만 원 감소하고, 근무시간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이 20% 이상 줄고, 근무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경우,
➡ "자발적 퇴사"로 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조건:
급여가 20% 이상 감소
근무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악화
새로운 근로계약서 미작성(동의 없이 조건 변경)
실제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단,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며,
감소된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나 카톡, 녹취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실업급여 수급 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일부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실업급여는 신청 후 수급 판정까지 평균 2~3주가 소요됩니다. 퇴사 예정이시라면 미리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