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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회사에 8개월 근무를 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감소와 근무

저는 회사에 8개월 근무를 하였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감소와 근무 시간이 단축 되었습니다 식사 1시간 + 근무 8시간에서 —- 식사 1시간 + 근무 5시간 따라서 새롭게 쓴 근로계약서도 없고 구도로만 인하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셔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 25~27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 1. 2개월 금여감소 금액이 확정2. 월급의 20% 감소 가 되야한다고 하는데 될까요?그리고 사장님 말씀으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자신도 금액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맞나요?

✅ 질문 요약

Q. 8개월 근무 중 급여가 월 25~27만 원 감소하고, 근무시간도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급이 20% 이상 줄고, 근무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된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

✅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조건:

  • 급여가 20% 이상 감소

  • 근무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악화

  • 새로운 근로계약서 미작성(동의 없이 조건 변경)

  • 실제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신청

단,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며,

감소된 급여 내역, 출퇴근 기록, 문자나 카톡, 녹취 등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장님 말씀처럼, 실업급여 수급 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 일부 간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https://djccdy23.tistory.com/

※ 실업급여는 신청 후 수급 판정까지 평균 2~3주가 소요됩니다. 퇴사 예정이시라면 미리 고용센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