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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형량 사기사건의 피고인신분입니다사건이 접수 된건 4월 초 중 경 입니다.사기죄로 피해자

사기사건의 피고인신분입니다사건이 접수 된건 4월 초 중 경 입니다.사기죄로 피해자 서른세명(피해금 600만원)에대한 범죄를 용도는 도박자금 모두 자수하고검찰 송치이후 현재시점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조회 했을 때6월 18일에 구공판기소 사건번호 조회시7월 9일 날짜로 공소장부본/국선변호인선정을 위한 고지/의견서/배상신청 부본이라고 쓰여있는 상황입니다현재까지는 피해금에 대한 변제를 원룸 강제 퇴거 명령 재촉과 미납금등이 많아 그것에 시달리느라 아직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결국 생활고에 시달려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두번째 사기행각 (피해금250만원 정도 와 피해자 6명정도) 7월 초경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피해자들은 몇분은 변제계획에 이해해주셨고 몇분은 온라인으로 신고를접수하거나 신고의사를 밝혔습니다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실형을 살수 있겠구나 라는두려움에 정신을 차리고 더이상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않아두번째 피해자들에게는 조속히 변제계획을 전달하고 상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그과정에서도 이미 추가 신고가 접수 되었을 예정이고 아직 경찰쪽에선 연락이 없지만 아마추가 접수건이 발생함에 있어서 가중처벌을 받게 될거라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범죄는 일으키고 싶지 않고3개월 동안 새벽일을 하여 첫번째 , 두번째 피해금의80프로는 변제할 수 있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하지만 중요한것은 4월초 사기 행각에 대해 이미 3개월이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라 위에 말씀드렸듯 이미 불구속구공판기소처분이 내려졌고 곧 재판이 있을 것 같은데제가 이시점에서 3개월인 10월~11월 중에 금액의 80프로를 변제한다고 하여도 재판이 이루어진 이후가 되버리면 양형 요소 감형 요소가 작용하지 않고 실형을 살 가능성이높아질까요..? 너무 늦게 깨달은 점에 반성하고 있지만정말 두렵습니다. 또한 저는 신용 불량자 이고월세도 오늘 15일까지 강제 퇴거를 해라 2개월임차료에 대한 강제 집행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20년을틱장애(정신과병원을 수년 다녔습니다) 로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정도라면 정말 감사하게 여길 것 같은데 실형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거라는 예상에 너무나도 매일매일이 힘들고 이렇게 무너지고 싶지 않습니다최종적인 질문은,예상 형량이나앞서 말씀드렸듯사건이 진행된건 4월경이라 7월인지금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아 곧 재판이 열릴 것같은데 현재 시점에선 변제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11월인 3개월이내엔 80프로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곧 재판이 열릴 예정이니 저 날짜에 변제를 한다고 해도 재판을 미룰 수 없고 추가범행이 발견이 되었으니 이미곧 선고를 받을 예정이기에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국선 변호인 외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도 재력도 없는그냥 오로지 11월 10월까지 100프로 혼자 힘으로 벌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실형만을 막기위한 양형 감형을 참작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참고로 저는 4월경 접수된 이사건 과 추가 범행 이외에는 어느쪽으로든 전혀 전과가 없던 청년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드셨겠어요.

지금이라도 멈추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 진심이 재판에서도 꼭 전달되길 바랍니다.

아래에 예상 형량, 재판 시점과 변제 시점의 영향, 그리고 감형을 위한 양형 요소를 정리해드릴게요.

⚖️ 예상 형량: 실형 가능성은?

현재까지 알려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피해자 수

약 39명 (1차 33명 + 2차 6명)

피해 금액

약 850만 원

범행 횟수

2회 이상 (추가 범행 존재)

범행 목적

도박자금

자수 여부

1차 사건 자수

전과

벌금형 3~5회, 실형 없음

현재 상태

불구속 구공판기소, 국선변호인 배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인 일반사기죄는 다음과 같은 형량 범위가 있습니다: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억 원 미만

6개월~1년6개월

1년~2년6개월

2년6개월~4년

하지만 다수 피해자, 반복 범행, 도박 목적, 추가 범행 진행 중이라는 점은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변제 계획은 감경 요소입니다.

➡️ 실형 가능성은 높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변제 시점이 재판 이후일 경우 영향은?

재판이 10월 이전에 열리고, 변제가 10~11월에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 재판 전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형 요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재판 중에 변제 계획서, 공탁서, 진지한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선고 연기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연기 요청을 하거나, 재판부에 피해 회복 의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판부가 실질적 피해 회복이 확실시된다고 판단하면, 감형 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형을 막기 위한 감형 요소

다음은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입니다:

감형 요소

설명

자수

1차 사건 자수는 긍정적 요소

진지한 반성

반성문 제출, 피해 회복 노력

피해 회복

피해금의 2/3 이상 변제 시 실질적 회복 인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실형 전과 없음은 중요한 감경 요소

생계 목적

도박 목적은 불리하지만, 생활고와 정신적 질환은 참작 가능

심신미약

틱장애 등 정신과 치료 이력은 감경 사유로 고려 가능

사회적 유대

가족, 직장 등 유대관계가 있다면 불구속 유지에 도움

➡️ 반성문, 피해 회복 계획서, 진단서, 공탁서 등을 준비해 국선변호인과 함께 제출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1. 반성문 작성: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작성

  2. 변제 계획서: 10~11월까지 80~100% 변제 가능하다는 구체적 계획을 문서화

  3. 공탁 검토: 일부라도 공탁 가능하다면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4. 진단서 제출: 틱장애 및 정신과 치료 이력은 심신미약 참작 사유로 활용 가능

  5. 선고기일 연기 요청: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 시점까지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행동이 결과를 바꿀 수 있어요.

원하시면 반성문이나 변제 계획서 작성도 함께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