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혼인공제되고 증여세 대상 증여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공제는 청년들의 결혼 또는 출산에 따른 혼수 장만이나 비용 등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4.1.1.이후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1억원을 공제(증여세 0원)해주는 제도입니다.즉, 신혼부부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서 양가 (조)부모로부터 한 번만 합계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정보를 토대로 세부적용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1억원 +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 × 2(양가부모)1. 공제요건 및 공제액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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