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8월 혼인신고 예정결혼시 증여 1억까지 공제하는건 24년 1월1일 이후 분부터 적용이라고 알고 있다.24년~지금까지 40회 정도 부모님께 ATM통해 입금받았는데 입금내역 캡쳐해서 증빙서류로 올리면 괜찮은가요? 원래는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는데 3개월 이상 지났으면 기한 후 신고해도 증여액이 1억 이내이기 때문에 추가 불이익은(가산세 등) 없는지 궁금합니다.ATM으로 받은 금액을 적금이나 예금으로 제가 묶어서 사용했다면 이것도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혼인공제되고 증여세 대상 증여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세부 적용사항
혼인출산공제는 청년들의 결혼 또는 출산에 따른 혼수 장만이나 비용 등의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4.1.1.이후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중1억원을 공제(증여세 0원)해주는 제도입니다.즉, 신혼부부들은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서 양가 (조)부모로부터 한 번만 합계 3억원*을 증여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세상담센터의 세법상담정보를 토대로 세부적용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혼인출산공제 1억원 + 10년간 증여공제 5천만원) × 2(양가부모)1. 공제요건 및 공제액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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