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8월 혼인신고 예정결혼시 증여 1억까지 공제하는건 24년 1월1일 이후 분부터 적용이라고 알고 있다.24년~지금까지 40회 정도 부모님께 ATM통해 입금받았는데 입금내역 캡쳐해서 증빙서류로 올리면 괜찮은가요? 원래는 증여받은 달의 마지막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하는데 3개월 이상 지났으면 기한 후 신고해도 증여액이 1억 이내이기 때문에 추가 불이익은(가산세 등) 없는지 궁금합니다.ATM으로 받은 금액을 적금이나 예금으로 제가 묶어서 사용했다면 이것도 증빙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은 경우입니다

혼인공제되고 증여세 대상 증여액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