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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아파트구매 재산분활?? 결혼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이후 결혼하며 배우자가 아파트값의 절반을줘서 전세

결혼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이후 결혼하며 배우자가 아파트값의 절반을줘서 전세 세입자를 내 보내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이후 부동산값의 상승으로 꽤 많이 올랐는데(2배)배우자의 이직으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월세을 주게 되었습니다.(월세금은 전부 제가 받고있습니다.)이직한곳의 전세금을 내가 일정부분 내게되었고내가낸 전세금일정부분과 이전에 배우자가 아파트값 절반의 금액이 같아서...권리를 바꾸자고 하였는데배우자가 전세금은 오른게 없지만 아파트값은 올라서 그렇게 하기 싫다고합니다.내가 구입한아파트인데 권리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질문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권리관계와 가능성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전세권과 소유권**:

- 결혼 전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했으며, 결혼 후 배우자가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 중입니다.

- 현재 아파트는 질문자(구입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권은 전세금에 관한 권리입니다.

2. **배우자와의 금전적 합의**:

- 배우자가 아파트값의 절반을 내서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하게 된 상황입니다.

-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아파트 가치가 두 배가 되었으며, 배우자가 아파트값이 오른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으며, 전세금은 오른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권리관계**:

- **전세권**은 전세금만큼의 권리이며, 소유권과 별개로 존재하는 채권관계입니다.

- **소유권**은 질문자가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등기부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 **배우자는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세금이 오른 것과는 별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 **권리변경 요청에 대한 답변**:

- 질문자가 말하는 “권리 변경”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 또는 변경’은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 관련 권리의 내용이나 명의변경을 의미합니다.

- 현재로서는 **소유권이 질문자에게 있으며, 배우자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와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만약, 질문자가 배우자와의 합의 없이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권리변경을 하면,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권리관계 정리**:

- 질문자: 아파트의 소유권자가며, 등기 상 명의는 질문자 또는 배우자 명의일 수 있음.

- 배우자: 전세권자이며, 전세금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에 따라 전세권을 갖고 있음.

-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전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전세권과 소유권은 별개로 유지됩니다.

**요약**:

- 질문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는 전세권자로서 전세 계약을 유지 중입니다.

- 부동산 가치가 오른 것과 전세권 금액은 별개 문제입니다.

- 권리 변경을 하려면, 명확한 법률적 절차와 배우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전세권 보호를 위해 계약서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관련 법률 상담 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