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용 바로 남깁니다.2023년 9월 중순부터 2024년9월30일까지 1년 조금 넘게(4대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현재 수험 준비하시면서 실업급여까지 챙기려는 모습, 정말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지금부터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지금까지의 경력 정리해보면요:
1. **2023년 9월 중순 ~ 2024년 9월 30일**
→ 4대 보험 가입된 근무 (정규직 혹은 계약직)
→ 자진 퇴사
2. **2024년 11월 ~ 2025년 3월 초**
→ 3.3% 프리랜서로 알바 (고용보험 X)
3. **현재 무직 (시험 준비 중)**
→ 추후 8월 초 ~ 9월 말 또는 10월까지 단기근무 예정 (고용보험 가입 가능 알바)
질문하신 핵심은 이거죠
**"8~9월 또는 10월에 단기 알바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예전에 했던 1년 넘게 근무한 경력까지 묶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만 잘 챙기시면 돼요.
**포인트만 콕 짚어드릴게요:**
1) **실업급여는 '최근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납입일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해요.**
질문자님은 2023년 9월~2024년 9월까지 4대 보험 가입된 근무만으로도 180일은 훌쩍 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충족!**
2) **마지막 퇴사 사유는 꼭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즉, 8~10월 사이 단기 근무도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계약만료로 끝나는 경우**면 문제 없습니다!
3) **신청 시점은 반드시 2025년 9월 30일 이전이어야 해요.**
왜냐면, 실업급여는 **이직일(=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고용보험 이력이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23년 9월에 시작한 근무 경력을 포함시키려면, 25년 9월 말 전에 신청**하셔야 해요.
**요약 정리하면요:**
- 8월~10월에 고용보험 가능한 단기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 과거 1년간의 경력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 **충분히 가능!**
- 단기 근무 계약서는 꼭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퇴사일이 9월 30일을 넘기지 않도록만 주의하세요.
- 신청은 **2025년 9월 30일 전**에 하셔야 과거 경력이 인정돼요.
지금처럼 꼼꼼히 준비하시면 실업급여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시험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알바하실 때 계약서랑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꼭 체크하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둔 블로그도 참고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 보시면 딱 좋을 거예요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총정리! 40대 재취업자를 위한 실질적 꿀팁과 최신 정보를 담았습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수급 기본 조건퇴사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비자발적 퇴사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근로의사 및 능력 보유고용센터에 구직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참고 사이트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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