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 꼼꼼하게 읽어봤어요.
현재 수험 준비하시면서 실업급여까지 챙기려는 모습, 정말 현명하신 선택이에요.
지금부터 질문자님 상황에 맞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먼저, 지금까지의 경력 정리해보면요:
1. **2023년 9월 중순 ~ 2024년 9월 30일**
→ 4대 보험 가입된 근무 (정규직 혹은 계약직)
→ 자진 퇴사
2. **2024년 11월 ~ 2025년 3월 초**
→ 3.3% 프리랜서로 알바 (고용보험 X)
3. **현재 무직 (시험 준비 중)**
→ 추후 8월 초 ~ 9월 말 또는 10월까지 단기근무 예정 (고용보험 가입 가능 알바)
질문하신 핵심은 이거죠
**"8~9월 또는 10월에 단기 알바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예전에 했던 1년 넘게 근무한 경력까지 묶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만 잘 챙기시면 돼요.
**포인트만 콕 짚어드릴게요:**
1) **실업급여는 '최근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납입일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해요.**
질문자님은 2023년 9월~2024년 9월까지 4대 보험 가입된 근무만으로도 180일은 훌쩍 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충족!**
2) **마지막 퇴사 사유는 꼭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돼요.
즉, 8~10월 사이 단기 근무도 **계약서에 근무기간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계약만료로 끝나는 경우**면 문제 없습니다!
3) **신청 시점은 반드시 2025년 9월 30일 이전이어야 해요.**
왜냐면, 실업급여는 **이직일(=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고용보험 이력이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23년 9월에 시작한 근무 경력을 포함시키려면, 25년 9월 말 전에 신청**하셔야 해요.
**요약 정리하면요:**
- 8월~10월에 고용보험 가능한 단기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 과거 1년간의 경력까지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 **충분히 가능!**
- 단기 근무 계약서는 꼭 '기간제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고,
퇴사일이 9월 30일을 넘기지 않도록만 주의하세요.
- 신청은 **2025년 9월 30일 전**에 하셔야 과거 경력이 인정돼요.
지금처럼 꼼꼼히 준비하시면 실업급여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시험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알바하실 때 계약서랑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꼭 체크하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해둔 블로그도 참고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 보시면 딱 좋을 거예요
2025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절차,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총정리! 40대 재취업자를 위한 실질적 꿀팁과 최신 정보를 담았습니다.✅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 후 구직활동을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수급 기본 조건퇴사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비자발적 퇴사 (예: 권고사직, 계약만료)근로의사 및 능력 보유고용센터에 구직신청 및 실업인정 신청적극적인 구직활동 증명참고 사이트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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