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의 자동차가액은 자동차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가액 산출은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총자산가액 산출에는 화물차의 가액도 합산하여 자산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5조를 참고하세요.
*아래*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시행 2025. 3.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49호, 2025. 3. 31., 일부개정]
제5조(자동차가액 산출기준)
①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세대주, 세대원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목의 사람 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 입주(예정)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이 별표에 따른 총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가액이 별표에 따른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산출한다.
2.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가액 산출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