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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급 지급유무입니다. 안녕하세요. 24년7월1일 입사, 25년 6월30일 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 7월1일)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24년7월1일 입사, 25년 6월30일 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 7월1일)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상이라고하면 7월1일까지 다녀야 지급이 되는걸까요?아니면 4대보험 상실일이 7월1일이어서 지급되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부산 노무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급여 발생합니다. 2024.7.1.~2025.6.30. 만1년 근무 및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면 퇴직급여 발생합니다.

추가상담 필요 시 , 아래 링크된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로 상담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