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배영현 입니다.(부산 노무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간단히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급여 발생합니다. 2024.7.1.~2025.6.30. 만1년 근무 및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면 퇴직급여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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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댓글상담은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