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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환급 1. 사망하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or 차상위계층)인 경우 간병비와 의료보험비를 환급받을 수

1. 사망하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or 차상위계층)인 경우 간병비와 의료보험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2. 된다면 혹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3.  이와 관련된 것들을 자세하게 문의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전화를 하면되는지도 알수있을까요? 

사망하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셨다면, 생전에 부담한 의료비 중 일부는 환급 가능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을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병비는 비급여로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기타 복지제도와의 연계 여부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