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하신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셨다면, 생전에 부담한 의료비 중 일부는 환급 가능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 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을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병비는 비급여로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기타 복지제도와의 연계 여부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