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처럼 조경일로 5년 근속하였고, 겨울철에는 일거리가 없어 일용직 다른 일(노가다)을 하신 경우, 회사에서 “겨울에 다른 현장 일했으니 근속이 단절됐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경일 특성상 계절적으로 일감이 없는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유지되었고, 해고 또는 중간에 퇴사·재입사가 아닌 구조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쉬는 기간이 "회사 승인 하의 휴직" 또는 "통상적인 비근로기간"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근속 단절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내역, 급여내역, 근무기록 등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1350에 문의하시면 무료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정확한 구제 절차와 퇴직금 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