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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조현병 관련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조현병이 있는데 자립능력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조현병이 있는데 자립능력이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으려는데 가족 구성원의 소득도 중요하나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이상 혜택을 못받나요? 아니면 조현병 환자의 이름으로 신청하면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상관없이 제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현병으로 자립능력이 없는 가족 구성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에 대해 질문 주셨군요. 중요한 내용이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 중요성

네, 가족 구성원의 소득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즉,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이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 규모의 기준 중위소득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및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조현병 환자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 혜택을 못 받나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각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소득 기준이 높지만, 여전히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2025년 기준)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5년 기준)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2025년 기준)

조현병 환자에 대한 별도의 기초생활수급 기준은 없으며, 모든 신청자는 위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를 위한 별도의 치료비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발병 초기·외래 치료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이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조현병 환자 이름으로 신청하면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심사이므로, 조현병 환자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하더라도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세대 분리: 만약 조현병 환자가 가족 구성원과 주민등록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단독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그 환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조현병 환자가 단독 세대를 유지하며 자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주소만 옮긴다고 해서 세대 분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립된 주거와 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

  • 의료급여: 2021년 10월부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즉, 조현병 환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고, 그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지만,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3천만 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현병 환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애인 등록 여부 확인: 조현병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법상 '정신장애'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및 조언:

  1. 조현병 환자의 장애 등록 여부 확인 및 진행: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조현병 환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와 등급(장애 정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진료를 받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장애 진단서 발급 및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폐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 확인: 현재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모두의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3.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장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조현병 환자분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있다면),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담당 공무원이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정해보고 수급 가능성을 알려줄 것입니다.

  4. 정신질환자 관련 별도 지원 사업 확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개로, 조현병 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등 특정 복지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조현병 환자와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합니다. 복잡한 제도이지만,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선 답변자의 오류에 대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1. "조현병은 정신적인 문제이므로 64세 이하이면 부모님과 같이 살면 부모님과 같이 신청하여야 하며"

  • 오류: 나이 기준과 함께 사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신청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 신청이 원칙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나이가 64세 이하이든 이상이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같은 가구로 묶여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구성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수정 제안: "조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한 가구로 묶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만3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 수급자가 가능하지만"

  • 오류: '만 30세 이상'이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기준은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수급권자의 배우자 또는 1촌의 직계혈족(그 배우자 포함)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단순히 만 3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수급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구 분리와는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생계급여도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일 경우 예외). 조현병 환자의 경우 장애인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 수정 제안: "만약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아 부모님과 따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타 별도 가구 인정 기준(예: 혼인, 미혼 부/모, 생계 및 주거 분리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환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2대월 이상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할 경우"

  • 오류: '2대월'은 '2개월'의 오타로 보입니다.

  • 수정 제안: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수정 제안

"조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한 가구로 묶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아 부모님과 따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타 별도 가구 인정 기준(예: 혼인, 미혼 부/모, 생계 및 주거 분리 등)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환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음을 소명해야 할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