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일용직이라면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상 일용직의 모습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실제로 매일 출근하는 등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 근로자 등과 같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적인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 예고의무가 적용되므로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 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국선노무사로부터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