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통상 전전년도 소득(예: 2025년 보험료는 2023년 소득 기준)과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올해 퇴사해 앞으로 1년 이상 소득이 없더라도, 2025년 보험료는 기존 소득 기준으로 유지되어 당장 조정 신청을 해도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반영되는 시점(소득신고 자료 수집 등)은 일반적으로 1~2년 후이므로, 2026년에 2025년 소득(실질소득 없음)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가 계속되면 보험료가 누적되고, 최대 36개월까지는 소급 징수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전환 시점까지 누락된 지역보험료가 일시납(분할 가능)으로 고지됩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고 소득·재산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보험료 감면(사정감면)' 신청 가능 여부 또는 복지급여(한시적 기초수급 등)도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건보공단과 추가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밀린 보험료, 감면제도, 직장전환 관련 상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