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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프리랜서 퇴사 후 건보료조정신청 제가 25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일을 하던 헬스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1월부터 6월30일까지 일을 하던 헬스장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1년간 소득이 없을 계획이여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는게 부담이 될것 같아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했는데23년도의 소득보다 25년도의 소득이 많은지에 대해서 물어보길래계산을 해보니 23년도의 소득보다 25년도의 소득이 많더라구요상담원이 이럴경우 조정신청을 하게되면 추가적인 징수만 될뿐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을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26년도에 보험료가 낮아질수있도록 반영이 되는건가요??소득이 없어서 건보료를 못내게 된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게 되는건가요??만약 못내고 있다가 내년 7월쯤 취업을 하게 되면 밀린 건보료를 한번에 내야하나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통상 전전년도 소득(예: 2025년 보험료는 2023년 소득 기준)과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산정됩니다.

올해 퇴사해 앞으로 1년 이상 소득이 없더라도, 2025년 보험료는 기존 소득 기준으로 유지되어 당장 조정 신청을 해도 보험료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반영되는 시점(소득신고 자료 수집 등)은 일반적으로 1~2년 후이므로, 2026년에 2025년 소득(실질소득 없음)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가 계속되면 보험료가 누적되고, 최대 36개월까지는 소급 징수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전환 시점까지 누락된 지역보험료가 일시납(분할 가능)으로 고지됩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고 소득·재산이 현저히 낮아졌다면, '보험료 감면(사정감면)' 신청 가능 여부 또는 복지급여(한시적 기초수급 등)도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건보공단과 추가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밀린 보험료, 감면제도, 직장전환 관련 상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직접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