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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현재 남편이 외벌이 중으로 생활비를 모임통장에 넣어두고 각자 명의 카드를

현재 남편이 외벌이 중으로 생활비를 모임통장에 넣어두고 각자 명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려하니 수익으로 잡히는 것들 때문에 연말정산시에 공제받지 못할까봐 질문드립니다.저는 작년 24년 8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고 출산 후 올해 4월부터 실업급여를 수령 중입니다.제 명의 국내주식, 미국주식, 미국펀드, 국내펀드가 있고 올해는 아직 수익화 하진 않은 상태입니다.배당금은 아주쬐금 나옵니다.소액이지만 예적금 통장의 이자도 나오고 있네요..이런 수익들 때문에 부양가족이 탈락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질문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근로, 이자, 배당, 주식매매차익 등 과세대상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 8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셨다면, 2024년 근로소득총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펀드, 배당, 예적금 이자 등은 연간 합산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국내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이나, 해외주식 매매차익·배당, 펀드 이익, 예적금 이자 등은 합산해서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내 명의 계좌에 모임통장, 생활비 입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질문자 명의의 전체 과세소득(근로+이자+배당+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연 100만 원 넘지 않으면 남편의 부양공제(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 및 합산 기준은 국세청(126)이나 세무사 상담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