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가정에서 배우자(질문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근로, 이자, 배당, 주식매매차익 등 과세대상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 8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으셨다면, 2024년 근로소득총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배우자)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식, 펀드, 배당, 예적금 이자 등은 연간 합산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국내 주식매매차익은 비과세이나, 해외주식 매매차익·배당, 펀드 이익, 예적금 이자 등은 합산해서 100만 원 초과 여부를 봅니다.
내 명의 계좌에 모임통장, 생활비 입금 자체는 소득이 아니며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요약하면, 질문자 명의의 전체 과세소득(근로+이자+배당+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연 100만 원 넘지 않으면 남편의 부양공제(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 및 합산 기준은 국세청(126)이나 세무사 상담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