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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7월 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사일(회사가 퇴사를 확인한

7월 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사일(회사가 퇴사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그동안 일했던 모든 급여를 지급받아야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바 주선 중개업체를 통해 생산직에서 일했었고, 중개업체 이사분과 급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6월 근무는 7월 급여일에 7월 근무는 8월 급여일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7월 마감분은 기업에서 근태를 정리하여 전달 후 지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생산직에 대한 공부는 아직 해보지 못해 무지하다고 생각되어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직원이든, 알바생이든 소정근무일과 기업의 달별 정산서에 상관없이 기업에서의 퇴사확인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잔여임금을 지불한다

고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 등 많은 회사들은 이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또 많은 중소규모의 회사들은

남은 임금 산정이 복잡하여 통상 월급날에 지급하곤 합니다.

님의 경우 6월 일한 한달치 급여는 7월 월급날에 주고, 7월 일한 3일치는 8월 월급날에

준다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사회가 이문제를 법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대로 주기만 하면 근로자는 몇일 늦게 받는것 말고는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연락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회사에 빨리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는 동안 이미 7, 8월 월급날이 다가와서 돈을 다 지급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즉, 신고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도 몇달 안주고 근로자 괴롭히는

악질고용주 처리가 우선이구요,

그래도 회사에는 법대로 해달라고 주장하실 권리가 있으니 밀어부쳐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