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잔여임금을 지불한다
고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 등 많은 회사들은 이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또 많은 중소규모의 회사들은
남은 임금 산정이 복잡하여 통상 월급날에 지급하곤 합니다.
님의 경우 6월 일한 한달치 급여는 7월 월급날에 주고, 7월 일한 3일치는 8월 월급날에
준다는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사회가 이문제를 법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대로 주기만 하면 근로자는 몇일 늦게 받는것 말고는 손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회사에 연락하고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회사에 빨리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는 동안 이미 7, 8월 월급날이 다가와서 돈을 다 지급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즉, 신고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도 몇달 안주고 근로자 괴롭히는
악질고용주 처리가 우선이구요,
그래도 회사에는 법대로 해달라고 주장하실 권리가 있으니 밀어부쳐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