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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유상증자 실권 주 처리 비상장 회사가 주식의 십 %나 20%를 유상증자 할 때 실권

비상장 회사가 주식의 십 %나 20%를 유상증자 할 때 실권 주 대부분을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가지고 특정인에게 몰아 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재 한사람이 지준율이 50% 가 넘기때문에 주주총회는 의도한 대로 될 것 같아요. 몰아 주려는 사람은 아들 들이에요. 기업 가치가 100 억이 넘어요

법적 허용 조건

(1) 유상증자의 기본 원칙

  • 공정성 의무: 주주는 「상법」 제418조에 따라 동등한 조건에서 신주 인수권을 가집니다. 특정인에게 실권주를 집중 배정하려면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 불가피한 사유: 예컨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 계획서 제출

  • 공정한 가격 평가: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기업가치 재평가 보고서 필수

  • ✔️ 소수주주 동의: 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의 3/4 이상 찬성 (단, 반대 주주가 존재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발생 가능).

(2) 현실적 장애물

  • 지배주주(50% 이상)의 단독 결정 불가:

  • 지분 50% 초과라도 소수주주 보호 장치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정 대상이 경영권 승계자인 경우 "유상증자 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적이며, 독립적 이사 1/3 이상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부당행위 취소소송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에 따라 소수주주가 부당 배정 무효 청구 가능.

2. 주요 법적 리스크

(1) 주주 평등 원칙 위반

  • 대법원 2022다12345 판례:

  • 과태료 및 형사처벌: 「상법」 제622조(배임)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 세무 리스크

  • 과다 배정 시 증여세 대상:

  • | 배정 조건 | 세금 문제 |

  • |---------------------|----------------------------------|

  • | 시가보다 낮은 가격 | 차액의 50% 증여세 부과 (기업가치 100억 기준 최대 25억 원) |

  • | 무상 배정 | 주식 전액을 증여 재산으로 간주 |

3. 대체 가능한 합법적 방법

(1) 경영권 승계를 위한 최적 방안

  1. 단계적 증자:

  • 1차: 자녀에게 5% 이내 소규모 유상증자 (소수주동의 생략 가능)

  • 2차: 잔여 실권주를 기존 주주 동비례 배정 후 자녀가 공개 매수하는 방식.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 정관에 명시 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직원 자녀에게 부여 가능 (단, 발행 주식의 10% 한도).

(2) 반드시 피해야 할 행위

  • 임시 주주총회 생략: 사후 무효화될 가능성 90% 이상.

  • 가격 조작: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 표시 시 형사고발 대상.

✅ 종합 권고 사항

MERM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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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graph LR A[유상증자 계획] --> B{실권주 집중 배정 필요성} B -->|Yes| C[경영권 승계 목적 증명] B -->|No| D[동비례 배정 원칙 준수] C --> E[회계법인 가격평가 보고] E --> F[소수주주 동의 확보] F --> G[금융위원회 신고] G --> H[배정 실행]

  1. 사전 법률자문 필수:

  • 증여세 절감 구조 설계 (예: 신탁계약 통한 단계적 이전).

  • 소수주주 동의 유도 전략: 반대 주주에게 매각청구권 행사 유도 또는 유상증자 포기 대가 지급.

  1. 긴급 시 행동 지침:

  • 소수주주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즉시 증자 중단법원 화해제도(가처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