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6개월 연체로 급여혜택이 중단된 상태에서 병원진료를 받으면 그 사실을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알고있나요? 아니면 금액을 보고 아는 건가요?
병원(요양기관)은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접수할 때 건강보험증(실물 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제시받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합니다.
이 조회 과정에서 환자의 급여 제한 상태(보험료 연체로 인한 급여 중단 등)가 확인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금액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진료 접수 시점에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 제한 여부를 즉시 파악하게 됩니다.
급여가 제한된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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