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요약
Q. 전 직장에서 300만 원 받고 퇴사했고, 이후 알바에서 60만 원을 받다가 최근 해고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일수가 부족해 전 직장 일수를 합산할 경우, 실업급여는 60만 원 기준인가요? 아니면 300만 원 기준으로 더 높아지나요?
✏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평균임금"**입니다.
즉, 현재 일한 알바(60만 원)와 전 직장(300만 원) 모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며,
두 곳 모두의 평균임금이 반영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면
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평균임금은 통상 최근 3개월치 급여 평균으로 계산
따라서 단기 알바 급여(60만 원)만 기준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전 직장에서 받았던 고정급(300만 원)**도 포함된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가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알바 기간이 너무 길거나, 전 직장과의 단절이 크다면 평균 임금이 낮아질 수 있음
중간 이직 사유에 따라 전 직장 기간이 합산되지 않을 수도 있음 (예: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법, 과거 직장과 알바 합산 조건, 주의사항까지 블로그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로 과거 직장 일수가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고용센터에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