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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무할때의 원장스타일인데 월급을 월급일보다 하루나 이틀 뒤에 지급하고 점심으로 제공하는 김밥을 까먹을때가

월급을 월급일보다 하루나 이틀 뒤에 지급하고 점심으로 제공하는 김밥을 까먹을때가 1년 반 일할 동안 5번이 넘었고,퇴직금을 일 그만둔지 40일이 지나서 직원이 달라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며칠후 줄려고 했다면서 지금함

이러한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월급은 정해진 지급일에 맞춰 지급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누락되었다면 근로조건의 불이행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넘기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40일이 지나서야 지급한 것은 명백히 기준을 벗어난 행위이며,

근로자가 항의해야만 지급했다는 점에서 고의적 지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