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례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월급은 정해진 지급일에 맞춰 지급해야 하며,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식사 제공은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누락되었다면 근로조건의 불이행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넘기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40일이 지나서야 지급한 것은 명백히 기준을 벗어난 행위이며,
근로자가 항의해야만 지급했다는 점에서 고의적 지연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