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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안녕하세요 수급자 기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현재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안녕하세요 수급자 기준에 대해 궁금해서 여쭙습니다.현재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일을 못하십니다. 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애연금까지 수급받고 계십니다.저는 경증장애를 가지고 있고 월 200만원의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저 또한 수급자 자격이 유지가 되었는데 얼마 전 260만원 직장으로 이직 후 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후 생계급여는 2인에서 1인 기준으로 지급되기 시작했고 260만원의 직장으로 이직 후 주거급여 또한 2인에서 1인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돈을 벌고 있으니 여기까지는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점점 호봉이 올라서 월급도 오를텐데 만 30세 미만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아버지가 생계급여까지 못받을 수도 있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여 궁금한 것은 1. 월급이 300만원이 넘으면 아버지까지 함께 수급권자 박탈이 된다는데 맞는 말일까요?2. 만약 박탈된다면 주소이전을 하더라도 똑같이 박탈일지요?3. 박탈되었다면 만 30세 이후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상황에 대해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며 30세 미만인 상태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님의 소득은 아버지의 수급자격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아버지의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1. 월급이 300만 원이 넘으면 아버지 수급권도 박탈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되며, 주소가 달라도 실질적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수급 자격 산정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3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공제 후에도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아버지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도 함께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주소를 이전하면 아버지 수급에서 분리되나요?

주소 이전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 분리보다는 실제 생계와 주거의 분리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주소만 바꾸고 실제로 여전히 생활비를 함께 쓰거나 동거 상태로 간주될 만한 정황이 있으면 동일가구로 유지되어 소득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주거·생계 분리가 입증되면, 보장기관의 판단 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30세 이후에는 다시 수급자격 회복이 가능할까요?

가능성 있습니다.

30세가 되면 미혼 자녀라도 자동으로 동일가구로 간주되지 않으며, 소득이 높아도 자녀는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즉, 자녀의 소득이 부모 수급자격 산정에 더 이상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소득인정액만으로 다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을 신청하거나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복지콜센터(129)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