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하게 LH는 공공
브랜드 아파트의 청약 등은 민간의 영역이 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H의 청약에도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종류가 다양하고
민간청약도 청약금액은 기본옵션이고
그 외에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그외에 부양가족이나 무주택기간 등
가점제 등이 있습니다.
청년주택은 대부분 행복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혼부부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H홈페이지에서 공고문 같은 거 살펴보시면 대략적인 개념은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간은 청약홈 사이트에서 공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서울은 SH공사 경기도는 GH경기주택공사홈페이지에서도
임대주택에 대한 공고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1순위는 LH쪽에서는 24회이상만 넣으면 1순위 조건이 되고
1순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 그리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 점수를 매겨서 당첨자를 선발합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청약도 예치금이라고 수도권은 300정도 넣어두시면 통장자체로는 1순위가 되나
그 외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등 순위경쟁이 있으니
청약통장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첨을 기대하기보다는 원하시는 공고문에 나온 조건들에서
가산점을 최대한 많이 받던가 아니면 신혼부부 등 특정계층끼리 경쟁하는 특별공급을 노려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