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중에 특수 상해죄에 대해서 구공판이 결정이 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재판부가 결정이 안되고, 공판이 아직 시작이 안 된 상태입니다.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1. 4주 진단2. 최초 사고 당일 (응급) 병원비: 약 32만원3. 현, 치료 받고 있는 향추서(향후 치료 예상비./ 5월 31일 기준): 450만원(경찰에 제출하지 못 함)4. 치료비를 급여로 산정했기 때문에 이 후, 상해로 전환되면 비급여로 인정이 되어 심평원 과 약국에서 추가로 차액을 청구한다고 함.(금액을 알 수 없음. 병원장님 말씀으로는 몇 백은 될거라고 하심.)5. 병원에서 봉합한 자리에 단차가 생겨서, 6개월 뒤에 재 수술을 하고, 흉터 자국 제거해야 만 한다고하여 추가 진료비 예상.6. 일 하지 못한 것과 위로금(정신적 피해) 예상: 주 50~ 100만원X 4주= 200만원에서 400 만원 정도 예상.(법률구조공단 상담)7. 위자료 별도* 질문 1. 배상명령제도는 공판중에 신청 할 수 있고,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걸로 알고 있으며, 집행 또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위 내용으로보아 어느 정도 금액을 신청 또는 법원의 인용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신청할때, 제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적절한 금액(진단서, 치료 상세 내역서 등)을 산정하여 주시는건가요? 질문 2. 민사 소송과 배상 명령과의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지요? 질문 3. 배상 명령의 인용은 1심 판결이 끝나야만 인용 결정을 내리시나요? 아님 재판중에라도 배상 명령 인용이 날 수도 있는건가요? 질문 4) 배상 명령이 인용이 되면, 피의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재판중에 따로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재판의 경험이 처음이라, 배상명령제도가 좋은 제도인거 같기는한데, 오래 걸리는 민사 소송보다는 빠르고 좋기는 하지만, 피해 보상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여러저러 위 질의 사항 말고,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으면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