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정산소득세 -100만원은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이 과다 납부되어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2. 퇴직급여는 통상 ‘퇴직금’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란 퇴직 후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고, ‘퇴직급여’는 퇴직금 포함한 기타 퇴직 관련 급여를 통틀어 말하기도 합니다.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요약:
- 정산소득세 -100만원은 환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환급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관련된 개념이며, 세금처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