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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사로인한 개인회생문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하고자 알아보고있는데 저에게 알맞는 조건으로 확실한 조언 여쭤봅니다이미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하고자 알아보고있는데 저에게 알맞는 조건으로 확실한 조언 여쭤봅니다이미 다른곳 알아보았는데 회생비용과 내용이 달라 혼선이 와서요제가 대략 사이버 사기를 당했어요 우연히 유로주식리딩 4월29일경에 1천만원 투자시 3천에서 4천 고수익 주장하고 또한 매일 수익사례인증통해 믿고 진행한게 5원19경 최종 수익금은 1억2천까지 나왔다며 중간중간 수수료 명목으로 최종 7천200만원 입금하고야 환급되었으나 코인자산으로 결국 빼지도못하는 결국 사기임을 너무늦게 인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욜에 경찰에 사건접수 해놓은 상태요 오늘 다른법률사무소 상담시 비엠케이5천만원 대출과 sbi대출2천만원 카드대출500만원 지난달에받은거지만 회생절차 바로 진행가능하고 첫회 대출이자 갚지말고 있어라고 하는데 혹여 걱정이 사기 고소 당하는건 아닌지 걱정 됩니다 믿고 진행해도 되는지 조언부탁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귀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3회 납부 후 무죄 6회 납부 후 무죄

사기로 인한 대출이고 그래서 이자를 납부하 못했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이 안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3회이상 납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마다 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로 반영되서 변제금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전국 법원 사건을 담당하면서 나름 정리한 3법칙입니다.

첫째는 소득이구요 둘째는 청산가치 셋째는 최근발생한 채무에 대한 소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변제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제 1원칙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므로 소득이 144만원 이고 1인 가구 일 경우 11만원을 36개월 변제합니다. 그러나 11만원 36개월 변제는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 2원칙 청산보장원칙입니다. 1원칙에 따라서 396만원을 변제해야 하나 내 재산이 700만원이면 1원칙은 무시되고

700만원을 36개월로 나눠서 변제하게 됩니다.

제 3원칙 소명원칙 최근 채무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게 되므로 2원칙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하지 않는 사무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무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수임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과 달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변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코인, 주식 상관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는 입증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은 금융기관대출 카드론, 사채, 개인채무, 거래처 채무, 세금, 4대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서 재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하므로 소득과 상관없이 변제금이 상향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주식 도박 코인 과소비가 있고, 최근 1년이내의 채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과 관심을 갖지 않고 박리다매로 수임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2006년도부터 정보제공목적으로 운영중인 전국 법원 실제사례 블로그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5841117/223892812126

전국법원 문의전화 02-584-1117 유튜브 “회생의신”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