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문귀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3회 납부 후 무죄 6회 납부 후 무죄
사기로 인한 대출이고 그래서 이자를 납부하 못했다고 하면 사기죄 성립이 안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사기죄 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3회이상 납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마다 실무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로 반영되서 변제금이 상향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전국 법원 사건을 담당하면서 나름 정리한 3법칙입니다.
첫째는 소득이구요 둘째는 청산가치 셋째는 최근발생한 채무에 대한 소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산가치 보장원칙이 변제금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제 1원칙 기본적으로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므로 소득이 144만원 이고 1인 가구 일 경우 11만원을 36개월 변제합니다. 그러나 11만원 36개월 변제는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 2원칙 청산보장원칙입니다. 1원칙에 따라서 396만원을 변제해야 하나 내 재산이 700만원이면 1원칙은 무시되고
700만원을 36개월로 나눠서 변제하게 됩니다.
제 3원칙 소명원칙 최근 채무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게 되므로 2원칙도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하지 않는 사무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사무실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수임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요건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과 달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변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도박, 코인, 주식 상관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는 입증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은 금융기관대출 카드론, 사채, 개인채무, 거래처 채무, 세금, 4대보험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산가치보장원칙에 따라서 재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하므로 소득과 상관없이 변제금이 상향될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주식 도박 코인 과소비가 있고, 최근 1년이내의 채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변제금이 상향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과 관심을 갖지 않고 박리다매로 수임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2006년도부터 정보제공목적으로 운영중인 전국 법원 실제사례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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