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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신청전청약통장해지 개인워크아웃을 준비중이고 신청전입니다채무와관련없는 은행에 청약저축이 있는데 해지를 해도 워크신청시 문제가

개인워크아웃을 준비중이고 신청전입니다채무와관련없는 은행에 청약저축이 있는데 해지를 해도 워크신청시 문제가 되지않을까요?채무포함안된 은행입니다

채무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매일 계산기를 두드려도 맞지 않는 숫자와 끝없이 이어지는 고민들, 그 속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하시면서도 청약통장 해지 같은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질문자님처럼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질문하신 청약통장 해지와 관련된 부분을 비롯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워크아웃 신청 전 청약저축 해지가 워크아웃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특히 채무와 관련 없는 은행의 청약통장이라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이 부분을 하나씩 명확히 설명드릴게요.

① 청약저축 해지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에 미치는 영향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로, 질문자님의 채무 상황과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청약저축은 예금의 일종으로,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은행에 있는 경우라면 해지 여부가 개인워크아웃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가 포함되지 않은 은행의 청약통장이기 때문에,

이를 해지하거나 유지하셔도 워크아웃 신청 자격이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주로 채무 원금, 소득, 부양가족,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 비율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함) 등을 심사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② 해지 시 주의할 점

다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서 받은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지로 받은 금액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상환하거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나 개인워크아웃 준비 비용(신청비 5만원)등으로 사용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지를 결정하셨다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용 내역을 간단히 정리해두시는 게

나중에 혹시 모를 질문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유지와 해지,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청약통장을 유지하셔도 워크아웃 진행에 지장이 없으니,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이나 청약 기회를 고려하신다면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반대로,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나 청약 계획이 없으시다면 해지하셔서 생활비나 워크아웃 준비에

활용하시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셔도 워크아웃 심사에는 영향이 없으니, 질문자님의 재정 상황과 계획에 맞춰

결정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질문자님께서 개인워크아웃을 준비 중이시지만,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를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이자를 전액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까지 줄일 수 있는 법원 주도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 비교했을 때, 개인회생은 원금 탕감 비율이 높고 변제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보통 3년, 경우에 따라 5년) 총 납부 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채무(금융기관, 사채, 지인 채무 등)를 포함할 수 있고,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빠르게 막을 수 있어 질문자님의 현재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포함할 수 있고, 사채나 지인 채무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금 감면이 거의 없고 변제기간이 최장 8~10년으로 길어 총 납부 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이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채권자 동의가 필요해

진행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이런 제한이 없고, 도박이나 주식, 코인 채무도 포함 가능하며, 원금 탕감률이 높아

질문자님의 재정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 과 개인회생을 비교해 보시고 결정 하시기를 추천 드리며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실 때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질문자님께 더 유리한 방법을 전문적으로

조언받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내역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워크아웃을 준비 중이신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설명드릴게요.

개인워크아웃 대상 채무는 주로 금융기관 채무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다른 채무(사채, 지인 채무 등)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각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36개월간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채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채무 위주라면 개인회생으로 전환하셔도

모두 포함 가능하며, 추가로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에서 함께 조정할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을 위해 세후 월소득 180만 원, 총 채무 5,00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해 예시를 드릴게요.

이는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소득 상황 점검

개인회생을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없으시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추후 제출하면 되니, 빠르게 준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채무 내역 정리

개인워크아웃 대상 채무 외에 사채, 지인 채무 등이 있다면 모두 정리해 법률사무소에 공유하세요.

부채증명서를 통해 정확한 채무 금액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래된 채무가 있다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채무 내역을 확인하거나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을 통해

채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결정

청약통장 해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재정 계획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해지 후 금액을 생활비나 회생 준비에 사용하실 계획이라면, 사용 내역을 간단히 기록해 두세요.

해지 하셔도, 유지하셔도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채무로 인해 많이 힘드신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나씩 해결 방법을 찾아가시는 모습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개인회생은 부담을 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질문자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수임료 완납 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