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도 2023,2024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신고하고싶은데요, 이게 근로소득자만 신청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제가 근로하고 있었을 당시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인 상태라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는 해당 귀속연도를 신청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근데 최근에 회사에 일이 생겨서 고용노동부 통해서 간이대지급금건으로2달치 월급+퇴직금 받으면서 정식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고 해당 금액도 입금받았습니다.이 경우에도 따로 근로소득자로써 귀속연도 2023,2024년에 대한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복잡한 상황에 계시는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고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귀속연도 2023년과 2024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절차가 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기본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도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은 근로자이므로 이 부분은 제외)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갈음)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또는 25.7평) 이하의 주택

  •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

2.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의 중요성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정식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 및 계약서 미작성 상태였다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임금(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곧 국세청에도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경정청구 가능성 및 절차

  • 근로소득 인정 서류 확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으신 임금(간이대지급금) 관련 서류에서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결정문이나 지급 내역서 등입니다.

  • 회사 측에 원천징수영수증 요청 (이상적): 가장 깔끔한 방법은 회사 측에서 질문자님의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질문자님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전산에 근로소득이 정확히 반영되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용이해집니다.

  • 회사 측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해보세요.

  •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면: 회사에서 정식으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거나 비협조적이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면서 근로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이때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 지급 내역과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증거 자료(결정문 등)가 핵심적인 증빙이 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이 확정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것은 아직 국세청 전산에 질문자님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4. 진행 방법 (예상 시나리오)

  1. 근로소득 확인:

  • 우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받은 임금(월급+퇴직금)이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에 문의하여 해당 연도(2023, 2024년)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해 준다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신고 불확실 시:

  •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렵거나, 이미 법적 분쟁이 종료되어 더 이상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이때 고용노동부의 간이대지급금 관련 서류(결정문, 지급 내역 등)를 소득 증빙 자료로 첨부해야 합니다.

  • 해당 소득이 국세청 전산에 입력되면 비로소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5. 전문가의 도움

상황이 다소 복잡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세무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인정 여부 및 신고 가능성 판단

  • 2023년 및 2024년 소득 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청구)

  •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진행 (필요 서류 및 절차 안내)

  •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 검토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셔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