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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24년 04월생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24년 5월부터

안녕하세요 24년 04월생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24년 5월부터 ~ 24년 12월까지 사용했고저는 25년 09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려하는데둘다 통상임금은 250만원이 넘어요 이렇게 될때 예상 월별 육아휴직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6+6 제도 설명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부부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쓰시면서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고민이신 질문자님.

육아휴직 급여 계산 진짜 복잡하죠. 저도 실제로 계산기 돌리면서 헷갈려서 고용센터에 전화까지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현재 기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구조는 ‘6+6 부모동시 육아휴직제’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두 번째 사용하는 배우자(질문자님)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

  • 그 뒤 4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 남편분은 이미 2024.5~12월 8개월 육아휴직 사용했으므로

  • 질문자님이 ‘두 번째 사용자’로 해당 제도 적용을 받습니다.

  1. 질문자님 예상 육아휴직 급여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으로 보면:

  • 첫 3개월 (2025.9~11): 매월 250만 원 지급

  • 그 이후 (2025.12~): 매월 200만 원 지급 (250만 원 × 80%)

  • 단, 상한액 150만 원 제한 있으므로 실제론 150만 원까지만 나옵니다.

  1.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25.9~11: 250만 원 (100% 지급)

  • 2025.12~: 150만 원 (상한선 적용된 80% 지급)

  • 육아휴직은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고, 중간에 복귀하지 않으면 위 기준대로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조건은 ‘6+6 제도’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유리한 편이에요.

다만 급여 변동, 회사 통상임금 기준 등으로 실제 금액은 차이 날 수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맞벌이 육아휴직 계산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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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질문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