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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사기 피의자 불출석문의드립니다 급여사기로 고소후에 사기친 사람이 1차에 이어 2차까지 법원에 불출석 한걸로

급여사기로 고소후에 사기친 사람이 1차에 이어 2차까지 법원에 불출석 한걸로 나오네요돈값을 생각이 전혀없고 합의하려고 시도도않네요계속 불출석하는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3차도 불출석 할꺼 같은데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사기 고소 후 민사소송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급여 사기로 고소"하셨다고 하셨으니 형사 절차는 진행 중이거나 종료되었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현재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피고(사기 친 사람)가 법원에 불출석하는 경우:

  1. 1. 변론기일 불출석의 의미:

  • 1차 불출석: 보통 1차 변론기일에 피고가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소환합니다.

  • 2차 불출석 (쌍방 불출석이 아닌 피고만 불출석의 경우):

  • 자백 간주: 민사소송법 (자백간주)에 따라,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원고 승소 판결: 피고가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 심리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은 피고의 불출석으로 인해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3차 불출석 예상: 2차 불출석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 불출석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불출석이 계속될 때의 진행:

  • 원고 승소 판결 확정: 위에서 설명했듯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채무 명의(집행권원)를 얻게 됩니다.

  • 강제집행 절차 진행: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피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방법:

  • 재산명시 신청: 피고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구금)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재산명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의 신용에 큰 불이익을 주어 간접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강제집행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피고의 재산(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등)을 파악한 후,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압류: 피고의 은행 계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에 예금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압류: 피고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의 일정 부분(보통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1/2)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자동차 압류: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이를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피고의 재산 유무: 판결이 나더라도 피고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배 째라"식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 강제집행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데 유리합니다.

  • 시간과 비용: 강제집행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계속 불출석한다면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과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