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6+6 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최초 6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350만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아내가 1년(12개월)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이후 남편이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두 사람의 휴직 기간이 일부(1~2개월) 겹치더라도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 6+6 제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의 최초 6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3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및 신청 방법은 고용보험 고객센터(1350)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