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국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해외로 바로 수출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제조한 행위 자체가 상표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수출이든, 다른 업체를 통해 간접 수출하든,
국내에서 제조한 시점에 이미 침해 행위가 완성되므로
그 방식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지금은 의심만 있고 물증이 없는 상태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관에 '지재권 보호 요청' 신청
→ 상표권 등록번호와 침해 의심 업체 정보를 제공하면
→ 수출 과정에서 유사품이 적발될 경우 통관보류가 가능합니다.
변리사 또는 지재권 전문 변호사를 통한 조사 및 내용증명 발송
→ 상대 업체에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알리고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민형사적 대응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
→ 침해 제품의 포장, 온라인 판매 정보, 세관 수출내역 등 확보 시 법적 조치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제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라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도 일정한 대응은 가능하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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