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현재 가구 정보부터 정리해요:
예금 1억 7천만, 주식 3천만, 자가 6천만
월소득:
본인: 프리랜서 30만
세대주(할머니): 자가 방 월세 50만 + 국민연금 50만 → 총 100만 월소득
합쳐서 월소득 약 130만, 연간 기준으로는 약 1,560만 원입니다.
2️⃣ 1유형(피부양자) 대상자 조건
국민건강보험에서 '1유형'이라 부르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소득요건:
모든 소득 합계 연간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은 연간 500만 이하이어야 함.
재산요건:
재산 과표 5.4억 이하,
만약 5.4억~9억 사이면 연소득 1,000만 이하 이어야 함.
부양요건 및 동거 여부도 있어요(직계존속 등).
3️⃣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면:
소득 1,560만은 기준(2,000만)보다 적어서 ✅ 충족
재산 과표(예금, 주식, 자가 등)는 총합 2억? 이는 과표 기준(5.4억)보다 훨씬 작아서 ✅ 충족
할머니가 직계존속이고 함께 살고 계시니 부양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큽니다.
➡️ 따라서 현재로선 '1유형(피부양자 자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추가적으로 확인할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조회/소득·재산 신고’ 메뉴에서
→ 본인·세대원의 자격이 어떻게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미부여 되어 있다면
→ 즉시 "소득‧재산 신고"를 통해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 1일에 신청하셨다면 조만간 자격 확정 안내가 나올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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